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 가입 시 소비자는 보장한도나 특약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판단된다면 공공인수 제도를 활용해 가입해야 한다고 17일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손해보험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보험료를 과다 인상하거나,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 방법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를 과다 인상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또 특수건물 소유자가 손보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는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 및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돼 있었다”며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는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