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종투사 해외 자회사 대상 NCR 완화…4분기에 감독규정 개정

입력 2023-07-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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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해외진출 활성화 규제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적용하는 순자본비율(NCR)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는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업권별 협회장·연구원장, 박병원 혁신회 의장, 민간위원 14명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 인수금융 취급 시 NCR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종투사에 해당하지 않아 NCR 위험값을 100% 적용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3월에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제1차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기조발표자로 직접 나서 이 같은 부분을 지적했다.

당시 서 회장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규제로 증권회사의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건전성 규제(NCR) 합리화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발표자로 나섰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초대형IB 업무와 해외진출 활성화 취지에 맞추어 건전성 규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해외법인에 적합한 산식으로 변경하고, 위험값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에 금융투자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모기업이 종투사인 경우 해외 자회사가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과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할 방침이다. 위험값은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1.6~32%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해외진출 관련 규제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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