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는 29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로 인상한 9869원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