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여행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이 지난해 9월 15일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19일(현지시각) 스터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이날 피고인 이 모(42) 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씨 측은 신상을 공개할 경우 신변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앤 힌튼 판사는 “피고인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사건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증명하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뉴질랜드로 이주해 시민권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부터 한국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사건이 드러난 뒤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울산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뉴질랜드로 송환돼 구속됐다.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은 지난해 8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지역 창고에 여러 해 동안 보관돼 있던 가방 속에서 5∼10세로 보이는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아이들은 2018년께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씨는 이즈음 한국에 입국해 머물다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 경찰에 붙잡혔다.
신상 공개와는 별도로 이 씨의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 관련 선고 공판은 내년 4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