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입력 2023-07-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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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업무 개선안 (자료제공=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세부적으로 나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초부터 6개월간 금융협회,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과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이사회는 감독대상과 감독내요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조치결과 승인·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대표이사는 현행 규정상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업무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업무조직을 구성하도록 해 '구축'의 의미를 분명하게 했다. 또한, 보고책임자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관련 취약점을 보고받고 이를 개선토록 하는 '운영'의 의미도 명확하게 했다.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되면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시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해 감독을 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 소속으로 보고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가 행위자로서 수행하는 특금법상 의무가 준법감시인의 감독범위에 포함되게 했다.

주요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위반과 관련된 보고책임자의 책임범위도 조정하기로 했다.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행위자 또는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최소 직위'를 보장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한다. 보고책임자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둬야 하는 금융회사에 한정해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했다. 향후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등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고책임자를 관리자급 이상으로 임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로 두도록 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도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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