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애 잡겠다"…숨진 '생후 57일' 아기 아빠 폭행 정황

입력 2023-07-2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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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뉴스)

인천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의심되는 메시지가 나왔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 씨의 휴대전화에서 그의 아내 B 씨가 폭행을 말리는 듯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달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 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지만 25일 숨졌다.

이들이 나눈 대화에는 B 씨가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며 "그러다가 애 잡겠다"며 A 씨를 말리는 듯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또 남편에게 "지난해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실제 이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숨졌다. 이 아이와 관련한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아들 C 군은 숨지기 직전인 20·23·24일에도 세 차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 중 20일과 24일은 부모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23일은 A 씨가 B 군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

경찰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한 A 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조만간 다시 신청하기 위해 추가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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