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이중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위탁거래의 등의 경우 대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하면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 등이 제안한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0월 도입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적용대상이 되는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 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대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일부를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원재료 가격이 크게 변동될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발의된 법안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대기업이 제조·공사 등을 직접 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위탁기업으로, 대기업을 수탁기업으로 간주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기업에 가중될 수 있다는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10월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서도 공공기관 수·위탁 거래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아 관련 내용이 실현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또 14년 만에 어렵게 도입되는 만큼 제도의 현장 안착이 우선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요구돼왔던 내용이지만, 도입 직후 혼란이 있을 수 있어 현장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제도 안착과 실효성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후 상생 협력을 위한 이중부담 해소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로드쇼 개최 등 납품대금 연동제 연착륙에 주력하고 있다.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과태료 부과 기준,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참여 기업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후 연동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철스크랩, 압연강재 등 철강류가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시범 운영 결과 철강류가 49%로 가장 많았고, 동,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은, 니켈 등의 비철금속이 31.1%를 차지했다.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 원재료는 10.9%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