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박차...“오늘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입력 2023-08-04 15:09수정 2023-08-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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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후 논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4. 20hwan@newsis.com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2주간 특별경찰 활동을 시행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부근에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 경찰청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부터 2주간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경찰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기동대 형사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다중응집장소를 대상으로 순찰을 할 예정이다. 또 백화점, 지하철역 등에서 인구 이동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동량이 많은 지역 250여 곳을 주요 거점으로 선정해 경찰력을 배치한다.

흉기 소지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물리력을 적극 행사한다. 범죄의 사전 징후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범죄 취약 장소, 시간 등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연계 공유할 방침이다.

물리력 위험성 및 인명피해 우려 신고에 대해 최소 ‘코드1’ 이상의 선 지령을 한다.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불문 범죄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최우선으로 출동하는 등 신속한 경찰력 동원으로 범인을 검거, 피해 확산을 막는다.

아울러 강력범죄를 예고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찰청보다는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일괄 대응할 방침이다.

전국 140여 개 경찰기동대 중 가용한 경찰력을 순번을 정해 주기적으로 배치한다.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 경찰과 협력한 민간 분야도 최대한 할용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이 비공개로 논의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와 관련해서는 추후 전문가, 관계부처와 논의 후 추진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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