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흉기난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가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이날 오전 종로구의 집에서 검거했다. 집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당근마켓에 따르면 해당 글을 올린 이용자는 영구 이용 제재됐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발빠른 공조를 통해 검거로 이어지면서 예견됐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