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병상 신·증설 사전 심의제 도입
정부가 병상 과잉 공급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방향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3개)의 2.9배에 달한다. 이 중 일반병상은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1배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인구수와 유출입을 기준으로 각 지역을 공급 제한지역, 공급 조정지역, 공급 가능지역으로 구분하고, 제한지역에 대해선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선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병상 공급량과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 이용률, 유출입지수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한 병상 수급·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