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에 서기석 추천·방문진 이사에 차기환 임명

입력 2023-08-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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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제2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되고,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이고,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해서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는 공영방송 이사진에 진입할 경우 각각 KBS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해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2015년 방문진 이사와 2015년 KBS 이사를 역임했다.

이들이 합류하면 KBS와 MBC 경영 및 인사의 결정권을 쥐는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의 구도에도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KBS 이사회 총원은 11명으로 이날 청문을 앞둔 남영진 이사장까지 해임되고 이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힌다. 방문진 총원은 9명으로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가 6명이었는데 임 이사의 사퇴로 인해 일시적으로 여 2대 야 6이 됐다.

이날 김현 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현 위원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으로,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무처로 하여금 위원회 전에 보고조차 없이 의결안건으로 상정케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알고도 밀어 붙이고 있다”며 “사무처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긴박한 사유는 딱 하나 김효재 직대의 임기인 8월 23일 이전 처리하겠다는 이유 말고는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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