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워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

입력 2023-08-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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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술을 팔았다가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 업자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 씨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구로구는 A 씨에게 주류 판매 행위를 이유로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위 법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한다면 구청은 영업 폐쇄 명령, 등록의 취소 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A 씨는 구청의 처분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주류를 판매했다"며 "향후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이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는 것을 막고 다른 노래연습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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