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입력 2023-08-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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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16일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이 참석한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과 경찰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MOU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별로만 대응 체계를 갖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업과 공조는 미흡했다.

양 기관 모두 급증하고 있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현행 기관별 대응체계는 전문성 및 경험 부족으로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과 협업과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을 형성해 5개 항목에 대한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양 기관은 설명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세부적으로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등 관련 공동 피해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투자사기, 불법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 횡령, 불공정 거래, 상장사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투자설명회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사관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금감원은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금감원 강사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수본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등에 필요한 수사기법 전수와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이번 업무협약을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한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의 전문성·조사능력과 경찰의 정보수집·수사역량 등 기관의 장점이 유기적으로 융합돼 리딩방 불법 영업행위, 불공정 거래, 사익추구, 회계부정 등에 각 기관이 조사·수사·검사에서 진일보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MOU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 관련 피해예방-단속-처벌 등 전 단계에 걸쳐 양 기관의 상호 공조와 협력을 공고히 해 범죄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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