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출근하다 신림동서 대낮 참변…교원단체 '순직 처리' 요구

입력 2023-08-21 15:26수정 2023-08-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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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엄정한 법 심판 촉구"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둘레길에서 폭행을 당한 뒤 숨진 30대 여성이 교직원 연수차 출근하던 초등교사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원단체가 애도를 표하며 ‘순직 처리’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애도 논평을 통해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원 연수차 출근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것.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애도 논평을 내고 "황망하게 가족을 잃게 되신 고인의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 순직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교내 연수 업무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다가 30대 최모씨에게 변을 당했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낀 채 A씨를 성폭행할 의도로 폭행했고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9일 숨을 거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고인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오늘 관할 지역청을 통해서 유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며 "공무상 재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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