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교환대서 ‘꽈당’…영유아 낙상 사고 3년여간 171건

입력 2023-08-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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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91.8% 만 0세…심한 경우 '뇌진탕'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 정보는 총 171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시중에서 판매하는 기저귀 교환대에서 영유아 낙상 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사고 접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 정보는 총 171건으로 집계됐다. 171건은 모두 영유아가 제품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였다.

특히 기저귀 교환대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위해정보 접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2020년 7건에서 2021년 19건, 2022년 78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사고 건수는 67건으로 벌써 전년도 전체의 85.9%가 접수됐다.

연령별로는 91.8%(157건)가 ‘만 0세(~생후 12개월)’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위해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가 166건(97.1%)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 증상으로는 ‘타박상’이 83건(48.5%), 심한 경우 ‘뇌진탕’ 증상도 40건(23.4%) 확인됐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도 확인됐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기저귀 교환대 5개 제품을 구매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1개 제품은 KC인증이 없었다. 나머지 국내 유통 4개 제품 중 2개는 필수 표시사항 일부(사업자 주소ㆍ제조연월 등)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안전기준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갖춘 제품은 5개 중 3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저귀 교환대의 경우 미국·유럽과 달리 국내에는 개별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품의 특성에 맞는 규격과 안전요건, 표시사항 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불법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영아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벨트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벨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저귀를 교환하는 용도 외 사용하지 말고, 아기를 교환대에 올려둔 채로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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