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과 별개로 손배소…형법 개정도 추진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법무부가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해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써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송 방침과 별도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