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재판 출석한 이재명…검찰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23-08-25 15:4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검찰 출석 시기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들어갔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선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최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에 출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백현동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이 없었던 이 대표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잠시 멈춰서 손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24일 나가겠다"고 했으나 검찰 측은 "수사와 재판일정 등을 고려해 30일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공소장에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등 경위가 다 다르지 않나. 터무니없는 얘기를 갖고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압수수색했다. 현 부원장은 이 대표에게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또 이 전 부시자의 아내와 전화 통화한 박찬대 의원에게도 참고인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