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주택이 대상이다.
저층 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포함된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다.
취약가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 원까지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 최대 600만 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집수리 후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 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