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예비 등 적용해 강력처벌 방침…“구체성‧개연성 입증 관건”
검찰이 온라인상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협박죄와 살인예비 등 가능한 형사 법령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강력한 처벌까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법원에서 내려질 판결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5일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11일 한 야구게임 개발업체인 B사 이용자 커뮤니티에 ‘신림동, 서현동처럼 B사에서 사고 한 번 치려니 기대하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회사 소재지 관할인 서울경찰청과 서울 금천경찰서에 해당 사안을 통보했다.
이후 IP 추적 등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14일 오전 인천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모바일 야구 게임의 사용료 부과 체계와 아이템 성능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협박 글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C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남성은 8일 밤 “청량리역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소방대원 59명은 청량리역 일대를 수색한 끝에 경동시장에서 C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C 씨는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살인예고 관련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5일 기준 온라인상 살인예고글 관련 469건을 수사해 219건에 연루된 228명을 붙잡았다. 이 가운데 22명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살인예고글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데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예고를 한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비하 표현)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남성, 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 일대를 배회한 남성 모두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살인예비죄는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입증하기 쉬울 수 있다”면서 “살인예비는 범행도구, 장소, 대상 등 구체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협박죄도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흉기난동으로 시민의 생명이 빼앗긴 시점에 살인예비글이 올라온다면, 해당 지역에서 느끼는 공포는 현존하고 명백하다”며 “고도의 개연성이 확인되면 협박죄, 살인예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검사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