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포스코 임단협 난항…노동계 ‘파업 불씨’ 번지나

입력 2023-08-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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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8일 합법적 파업권 획득
포스코 노조, 28일 사상 첫 교섭 결렬
임금 인상·정년 연장 등 핵심 쟁점 부각
사 측은 ‘교섭 지속’ 공식적으로 요청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회회관에서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임시 대의원회의 현장.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자동차, 철강을 중심으로 노동계의 연쇄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금 인상 규모에 대한 이견은 물론 정년 연장 등 노사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사안까지 겹치며 올해 협상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 등 산업 전반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산업마저 파업 여파에 휩쓸리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8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며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노사 간 견해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4만3166명이 투표, 3만9608명이 찬성했다. 찬성률은 재적 인원 대비 88.9%였으며 투표자 대비로는 91.76%에 달했다.

현대차 노조 측은 “사상 최대 참여율과 역대 최고 찬성률은 2023년 임단투(임금 인상 및 단협 갱신 투쟁) 승리에 대한 조합원의 높은 열망이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날 쟁대위 출범식 및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파업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과 관련해 파업하게 된다면 2018년 이후 5년 만의 파업이다.

기아, 현대모비스 등 그룹사 내 주요 기업이 현대차를 기준으로 임단협을 진행하는 만큼 파업의 영향이 그룹 전반으로 번질 수도 있다.

회사 측은 지속적으로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28일 오전 노조를 찾아 공식적으로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이날 포스코 노조도 포스코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까지 20차에 걸쳐 임금단체교섭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노조는 총 23건의 임금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사 측이 기본급 인상 없이 5건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후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찬반 투표가 통과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포스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포스코 역사상 최초의 파업이다.

회사 측은 포스코 노조에 교섭 결렬 철회와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해 안타깝다”며 “회사는 노조에 교섭 결렬 철회 및 교섭 복귀를 요청했고, 앞으로도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출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파업이 일어나면 관계 기업, 협력사 등으로 파업이 번질 우려가 있다”며 “계속 협의하며 (임단협의) 적정선이 어디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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