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건축사사무소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LH는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 아파트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 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 업체의 자진신고 사건으로 수사에 나선 두 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