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 법안을 전날(30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단독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
특별법엔 피해 배·보상 근거조항과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11명(국회의장 추천 1명·여야 추천 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민주당 등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날 행안위 문턱을 넘으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면 60일 내 상정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의회적 입법폭주"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참사 원인 등 진상규명이 이뤄진 데다 책임자에 대한 사법 절차도 진행 중인 만큼 민주당의 특별법 추진을 총선을 정조준한 대여 공세 의도로 보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특조위 구성비도 사실상 '여 4 야 7'로 보고 중립성을 우려하고 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전체적으로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총선용 정치공세의 괴물이 될 것이 뻔한 무소불위 특조위를 탄생시키려는 특별법은 우리 사회의 큰 혼란과 갈등의 진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마치 이 비극적 참사를 외면하는 것처럼 비정함을 덧씌워 이를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비열한 정치적 권모술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