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교육활동 침해·부당한 요구 금지
교육부는 이른바 ‘왕의 DNA’ 표현으로 교권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무관 A씨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말한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도 나선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학교 내 상호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이 교육부 공무원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초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 A씨의 갑질에 대한 제보를 받았으나 자체 조사 결과 별다른 징계 없이 '구두 경고'를 하는데 그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