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10일차, 검찰 출석 李...목숨 건 투쟁이 ‘이재명 체제’ 힘 실을까

입력 2023-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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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제1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0일차인 9일, 검찰의 5번째 소환조사에 임하게 됐다. 투쟁을 위해 목숨 걸었다는 의지를 보이는 이 대표의 행보가 사법리스크까지 넘어선 당 결집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단식이 지지층 결집에 조금은 효과를 보이는 모양새다. 지난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로 떨어졌던 민주당 지지율이 이번주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5~7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34%로 전주 조사(27%)보다 7%포인트(p) 올라 국민의힘(34%)과 동률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연속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돌입 이후인 만큼 단식이 지지층 결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는 일주일 만에 지지도가 18%p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식을 결정한 직후,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부결 등으로 인해 불거진 책임론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순항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를 찾아 응원하는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8일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단식천막을 찾았다. 김 지사는 이 대표에게 “(정부여당이) 곡기를 끊게 할 게 아니라, 끊어진 대화를 이어야 한다”며 “상식적이지 않고 무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대표께서 하실 일이 많으니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추미애‧이해찬 전 대표 등이 발걸음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화로 지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은 여전히 이 대표 체제의 걸림돌이다. 체포동의안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되면 방탄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고, 가결된다면 내홍이 초래될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체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정치검찰 프레임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총선 전 1차 관문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가 큰 잡음 없이 유지되느냐다. 이 대표가 당을 이끄는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이 대표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특히 보궐선거의 귀책사유가 강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있는 만큼 민주당은 선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후보에 대한 이견도 거의 없는 데다 국민의힘이 강 전 구청장을 전략공천한다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결국엔 당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시선은 여전하다. 당내 사정을 잘 아는 한 의원은 “다음주부터 당이 시끄러워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으로)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라며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다. 이를 오히려 잘 넘기면 반전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인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일, 25일 예정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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