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1교1변호사제’ 실시...‘아동학대 신고’ 신속대응팀도

입력 2023-09-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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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뉴시스)
서울 각 학교에서 '1교 1변호사제'가 실시돼 각 학교가 필요할 때 언제든 법률상담과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지원청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변호사가 추가 배치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도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예방 지원 △교육활동 지원 △분쟁·치유 지원 등 3개의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했다.

해당 종합대책에 따르면, 각 학교 별로 '우리학교 변호사'(가칭)가 마련돼 법률상담 및 자문을 제공한다. 한 학교 당 한 명의 변호사가 배치되게 한다는 것이다. 교원을 상대로 한 법률 분쟁 등에 대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 표준 약관을 수립해 학교로 안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4학년도 기준 학교당 265만 원씩, 36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4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린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문화제에 참가한 제주지역 교사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변호사가 내년 기준 11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조치 등을 하게 된다.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지원도 이들의 역할이 된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팀도 교육지원청에 꾸려진다. 앞서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은 변호사와 교육활동 보호 담당 장학사 등으로 구성되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 상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지원단도 새롭게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지원단인 '샘벗'을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단은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된다. '샘벗'은 교원 및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 등 상황에서 지원을 신청하면 초기 전담 인력을 통한 상담이 이뤄진 뒤 법률 및 상담 지원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서비스다.

챗봇 서비스·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 등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24시간 민원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가 도입돼 단순 반복 문의를 우선적으로 응대하게 된다. 질의응답형 민원 챗봇인 '콜센터1396 챗봇' 서비스는 올 12월 개통돼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된 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단순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시간 제약 없이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학교 출입관리도 강화된다. 학교별 카카오채널을 이용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이 구축돼 사전 예약 승인을 받은 외부인만 출입이 허용되게 된다. 이 같은 시스템은 올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희망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후 내년 9월부터 희망학교에 한해 전면도입 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때 선생님이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모두 함께 선생님들을 보호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와 빈틈을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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