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권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음 달 중순부터 가동된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이사장은 장기재임이 제한되는 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기준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상호금융업권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기 위해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공조체계하에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관리, 리스크 요인 점검과 불합리한 규제 차익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상호금융기관별 소관부처나 근거 법률 등이 달라 일부 과제의 경우 입법 과정에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대응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이 상호금융업권의 총 자산은 2013년 말 475조 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008조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조합별 평균 자산도 1273억 원에서 287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일부 조합은 자산규모가 지역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으로 대형화된 반면 영세한 조합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돼 왔다는 점에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보다 정교한 제도 정비와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조합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임조합장(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 회피를 통한 장기재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2회, 수협은 1회, 농협과 산림조합은 연임제한이 없다.
조합운영 전문성과 감사기능 제고 등을 위해 상임이사․감사 의무 선임 대상 조합을 확대한다. 또한,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조합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한다. 다만 조합의 규제준수 역량 등을 감안해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 규제 하기로 했다.
조합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외부감사 대상 조합 범위 확대와 외부감사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건전성·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공동대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감독규정화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 공동대출 취급 시 중앙회 사전심사 의무화 등 리스크관리 강화도 나선다.
전반적인 외형성장과 조합별 외형 격차 확대 등을 감안해 순자본비율 규제기준을 상향한다. 저축은행 사례 등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조합은 차등 강화할 계획이다.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대출한도 확대 등 유동성 위기 시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유동성 공급 지원도 추진된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출철회권 보장 범위 제한 해소 △위법계약 해지권 보장 △자료 열람권 보장 등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협의회에 참석한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관계 전문가와 함께 과제 분야별로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TF에서 오늘 논의된 과제 이외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세부사항을 검토․확정해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