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골프를 치러갔다가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카트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골프장 카트가 자동차보험이 안 들어있던데 정부보장 사업이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현재 골프장 카트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은 없습니다. 다만 ‘골프장 카트’라는 명칭에 비추어볼 때 그 사용 목적 자체는 골프장에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 및 운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골프장 카트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와 자동차관리법상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골프장 내에서만(도로 외에서만) 사용 또는 운행되고 있다면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의무를 면제받으므로 골프장 카트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없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무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카트’의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골프장 카트로 인한 사고도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될 때 지급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됩니다. 하지만 골프장 카트는 책임보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대인배상Ⅰ이나 정부보장사업에서 지급될 금액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례의 경우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되더라도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참고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사고가 골프장의 안전관리의무 소홀에 기인한 바가 있다면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