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홈플러스는 특허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Homeplus MEGA FOOD MARKET)’이 ‘메가마켓(MEGAMARKET)’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특허법원(사건번호 2023허81)은 이번 판결에서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재확인하며 ‘홈플러스’가 널리 알려져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갖는 상표이므로 ‘메가마켓’과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매장 리뉴얼 오픈 이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사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내고 청구를 인용 받은 바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홈플러스’ 상표의 주지성과 식별력을 토대로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 시장’이라는 관념을 직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허법원의 판결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승소를 통해 초대형 식품 전문 매장의 위상을 공고히 한 만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의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주요 점포를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으로 리뉴얼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리뉴얼 2년차 10개 점포의 오픈 후 1년 간 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부터 강점을 더 극대화한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2.0’을 부산 센텀시티점과 서울 강동점에 열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올해 전국 주요 거점 점포를 추가 리뉴얼해 지속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