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분담금 징수 대상 포함 검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합의는 발전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선 문제가 100% 해결된 건 아니지만,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합의와 관련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는 지난달 18일 망 사용료 관련 쌍방간 제기한 소송을 3년 6개월 만에 취하했다. 2019년 당시 인터넷망을 구축한 통신사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 사업자(CP) 간 이용대가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SKB와 모기업인 SK텔레콤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KT와 LGU+ 등 경쟁사들이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내놓자 넷플릭스와의 법적 공방 대신 전략적 제휴를 택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망 무임승차 논란’이 유럽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한국에서의 1심 패소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측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발전발전기금 분담금 제도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부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OTT, 특히 해외 거대 사업자가 형평성 차원에서 국제적으로도 유럽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