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감원 정무위 국감, 부동산PFㆍ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안정 최우선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은행들의 대규모 횡령 방지도 약속했다.
그는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며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현황 정기 점검,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를 개편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원장은 "잠재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포착·점검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동산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집중하고 있다.
그는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유형별 집중처리 등 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산업의 혁신 지원도 지속한다.
이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신규 시장참여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금융부문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금융의 역기능으로 인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