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원 “무리한 측면…소송비용 절반 지급하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이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법무부의 불복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영국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법원은 18일 엘리엇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소송 각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영국법원은 한국 정부가 취소소송 이유로 꼽은 관할 문제는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고, 소송의 주요 쟁점 역시 구술심리를 거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엘리엇 측 각하신청이 무리하다고 판단해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절반에 해당하는 2만6500파운드(한화 약 4370만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잔여 소송비용 50%는 향후 경과에 따라 지급 주체를 판단하기로 했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고 7억7000만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부당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압박했다는 이유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올해 6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복리 이자, 법률비용 등을 더하면 배상액은 약 1389억 원(판정선고일 당시 환율 1288원 기준)이다.
이에 정부는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엘리엇 일부 승소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