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법원장은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전 의원은 이날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당시에 벌어진 일이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지른 (대장동 비리 관련) 행위 재판과는 피고인도 다른데 왜 이것이 (동일한) 33합의부로 갔느냐”면서 “사건 관련성도 없고 이재명이라는 이름 하나 같다는 이유로 병합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하면 재판이 언제 선고되겠느냐.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로 배당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10월 13일이었던 이재명 대표 재판도 27일로 연기됐는데 (재판 병합으로 사건 내용이) 눈덩이처럼 불려진다고 하면 평생 재판만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질타했다.
이달 16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혐의는 당초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이후 대장동ㆍ위례ㆍ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가 같은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 있는데, 한 재판부가 다뤄야 할 내용이 방대해지면 자연스럽게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여러 이권이 충돌하는 개발 등 의혹 사건과 달리 위증교사 혐의는 비교적 단순하게 판단해 빠르게 1심 선고를 내릴 수 있음에도 다른 사건과 합쳐 심리해 오랜 시간을 소요한다는 점에서다.
이에 김 법원장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로 접수됐지만 배당 주관자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것”이라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게 적절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배당 주관자인 형사수석부장은 단독 판사 담당으로 접수된 사건이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재정결정부에 올려 합의부 심리로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 법원장은 또 “공직선거법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자격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별도로 선고돼야 할 측면이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가 아닌 형사합의33부에 위증교사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