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입력 2023-10-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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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부 배당이 재판 지연 '꼼수'라는 여당의 비판에 "사건배당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법원장은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전 의원은 이날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당시에 벌어진 일이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지른 (대장동 비리 관련) 행위 재판과는 피고인도 다른데 왜 이것이 (동일한) 33합의부로 갔느냐”면서 “사건 관련성도 없고 이재명이라는 이름 하나 같다는 이유로 병합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하면 재판이 언제 선고되겠느냐.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로 배당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10월 13일이었던 이재명 대표 재판도 27일로 연기됐는데 (재판 병합으로 사건 내용이) 눈덩이처럼 불려진다고 하면 평생 재판만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질타했다.

이달 16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혐의는 당초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이후 대장동ㆍ위례ㆍ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가 같은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 있는데, 한 재판부가 다뤄야 할 내용이 방대해지면 자연스럽게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여러 이권이 충돌하는 개발 등 의혹 사건과 달리 위증교사 혐의는 비교적 단순하게 판단해 빠르게 1심 선고를 내릴 수 있음에도 다른 사건과 합쳐 심리해 오랜 시간을 소요한다는 점에서다.

이에 김 법원장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로 접수됐지만 배당 주관자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것”이라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게 적절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배당 주관자인 형사수석부장은 단독 판사 담당으로 접수된 사건이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재정결정부에 올려 합의부 심리로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 법원장은 또 “공직선거법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자격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별도로 선고돼야 할 측면이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가 아닌 형사합의33부에 위증교사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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