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등 대상 국정감사…"지시 수긍했으면 파장 없었을 것"
24일 해병대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박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군에서 명령은 생명이다. 군의 명령이 옳든 그르든 군에서는 반드시 명령하면 수행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장관으로부터 순직 병사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걸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하게 받았나"고 질의했고, 김 사령관은 "정확하게 받았다"며 "7월 31일 오전 11시 56분께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지시받았을 때 부당한 것이 있었냐'는 성 의원의 질의에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당일 이첩 보류 지시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며 "박 대령이 위반하지 않고 (지시를) 수긍했으면 이 정도까지의 국민 관심이나 파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장관에게 지난 7월 30일 보고했다. 이 장관은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31일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8월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야당에서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김 사령관에게 "국방부 정책실에서 작성했다는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에서는 이첩보류 지시 외에 다른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일방적 허위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 문서의 취지대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변경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며 명백한 수사개입인데 군 지휘관으로서 이런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언급했다. 이어 "사령관은 박 전 수사단장을 지켜줬어야 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고 개인 일탈로 몰아서 집단린치에 왜 동조하고 앞장서냐"라며 등 지적했다.
김 사령관은 "부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해병대 사령관도 똑같다. 지금도 박 대령은 제 부하"라면서도 "그렇지만 그 부하가 정당한 지시를 어기는 것을 인정하는 건 부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 대령이 일탈 행위를 했다면 빨리 인정하고 수긍했으면 이 정도까지 문제가 파장이 있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