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전 및 창업 시 소득ㆍ법인ㆍ재산세 5년간 100% 감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보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투자재원 마련(양도세)-투자이행(취득세·재산세)-경영활동(법인세) 등 기업활동 전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선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한다.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한다.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비수도권) 시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는 5년 100%, 추가로 5년 50% 감면한다. 수도권 창업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추가로 2년간 50% 감면한다.
공장 신·증설 시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취득세를 75%(조례 25% 포함)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동안 75% 깍아준다. 반면 수도권은 재산세 감면이 35%로 줄어든다. 개발부담금은 100% 면제된다. 상속세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업종 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를 없애준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는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분리과세 9%)도 제공한다.
또 현 최대 100억 원으로 3~50%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가산하고 한도도 200억 원으로 늘린다.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지방이전 초격차 스타트업 연구개발(R&D)·바우처 등도 우대한다.
지방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 투자프로젝트에 세제·예산을 지원한다. 노후산단 개선의 경우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 시 개발이익 추가분 환수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