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전기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중순쯤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대검찰청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거래 정지 이전 내부정보를 활용해 지분을 미리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2021년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했다. 이화전기는 올해 3~5월 검찰 수사를 받았고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직후 한국거래소는 이화그룹의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는데, 메리츠증권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이화그룹 거래 정지 직전 이화전기 주식을 팔아 손실을 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 본부 직원들이 직무정보를 활용해 전환사채(CB)에 본인 등 명의로 투자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