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교육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했다.
7일 여가부는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 내 스토킹 사건 처리 기구 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규정한 예방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피해 방지 의무화에 따라 마련됐다. 스토킹방지법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스토킹방지법 제5조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 교육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을 골자로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이면 상급기관으로 이관을 통해 관리ㆍ감독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성희롱ㆍ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 예방 교육과 스토킹 예방 교육을 통합 시행한다. 기존 고충 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강화한 것이다.
여가부는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사ㆍ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연내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