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입력 2023-11-08 14:08수정 2023-11-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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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세법상 불이익에 국회 지원 요청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5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수협중앙회)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적용돼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7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을 연달아 예방하고 수산분야 세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어로어업보다 2배 이상 생산량이 많은 양식어업은 수산물 생산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업과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 원)보다 낮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며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노동진 회장은 이날 내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및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과도 면담을 하고 수산물 수출, 면세유 시설 개선, 여성어업인 지원 등 어촌경제 및 어업인 지원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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