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과 대금결제액간의 차익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다. 개인별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가 여전법상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해 왔다.
이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도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금융위는 9월 14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됐고,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네이버파이낸셜 외에도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유사하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업체도 지정기간 만료 전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되면 관련 법령 정비작업이 완료될 경우 규제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라이나·교보생명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종료했다.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는 6월 27일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개정이 완료되면서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