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 씨 측은 해당 영상을 합의 하에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황 씨를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씨에게 유포된 영상을 동의를 받고 촬영했는지 등을 추궁했고,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황 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동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촬영)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상뿐만 아니라 황의조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는 등 매우 악의적으로, 소위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애초 이 사건은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 선수의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는 16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