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ㆍ광고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에 방부제가 없다고 거짓 광고한 펫 사료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23일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방부제 No', '무방부제' '방부제 無첨가' 등 문구를 사용해 제품에 방부제가 없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 방부제 성분이 최소 한 번 이상 검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부제가 검출된 제품은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 '그레인프리 치킨&살몬',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 '웰츠 어덜트 독',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 간', '아투 독 연어·청어' 등이다.
공정위는 "검출량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이고, 관련 표시 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금지명령 처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