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모코이엔티에 6억원대 '손배소' 승소…법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입력 2023-11-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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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 (뉴시스)

가수 김희재가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모코이엔티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명령했다.

모코이엔티는 공연기획사로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진행을 맡았다. 당시 김희재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이 공연 열흘 앞두고 돌연 공연을 취소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티엔엔터테인먼트는 “모코이엔티가 계약된 기간 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모코이엔티는 “총 3회분의 출연료를 선지급 했지만,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를 위한 연습이나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다”라며 이로 인해 입은 직접적인 손해액이 3억 4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또한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을 협찬받은 후 반납하지 않았다며 소속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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