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하 휴면예금 모바일 앱 통해 신청 가능
서민금융진흥원은 연말까지 금융감독원, 15개 은행·보험사와 함께 휴면예금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휴면예금이란 법률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예금, 보험금 등을 의미한다. 서금원은 금융회사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영구히 보장하는 한편, 휴면예금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금원과 15개 은행·보험사는 캠페인 기간 각 지점, 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고객용 태블릿PC 등에 휴면예금 홍보영상과 안내 이미지를 지속해서 송출한다. 또한, 각 기관별 홈페이지 배너 홍보,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한다.
최근 1년 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마케팅 정보 제공동의를 한 고객에게도 휴면예금 문자메시지 안내를 통해 휴면예금 보유 여부를 인지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이번 캠페인에 동참해준 은행·보험사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금융권이 함께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힘써달라"며 "국민 여러분도 본인의 자산인 휴면예금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회·신청해 찾아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000만 원 이하의 휴면예금은 영업점 방문 없이 '서민금융진흥원 앱', '휴면예금 찾아줌',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정부24', 금융회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평일 24시간 언제든지 조회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