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서울과 판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올해 2분기 광주·대전, 3분기 부산·대구에 이어 4분기에는 12일 서울, 14일 판교에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시제도 외에도 기업 공시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공시 유의사항,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정기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공시서류 작성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질 계획이다. 더불어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불공정거래 관련 사례소개와 예방교육 등도 실시된다.
금감원은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사전공지를 통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 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미참석자도 설명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