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이후 정상가로 판매, 차액 8억 원 미지급…'정보처리비' 부당 수취도
납품업체들에게 경쟁사 행사를 할 수 없도록한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억여 원을 부과받았다. 할인 행사 이후 정상가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차액도 돌려주지 않은 행위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CJ올리브영의 부당 행위는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 행사를 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랄라블라와 롭스 등 경쟁사에서 같은 제품으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행사를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인하된 가격에 납품을 받았고, 행사가 끝난 뒤 이를 정상가격에 판매하면서 차액을 환원해주지 않았다. 차액 규모는 총 8억48만 원이었다.
아울러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에 위원회는 이들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단독 납품업체(EB·Exclusive Brand)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심의 절차종료를 결정했다.
김 국장은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 떄문에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CJ올리브영은 이번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