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본회의서 기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통과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제정안을 통과 시켰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또 금융위원회가 이달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었다.
기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했다.
이에 기촉법이 다시 제정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계의 재제정 촉구가 이어진 끝에 국회는 이날 기촉법을 다시 제정했다. 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영국 등 외국에서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 제도를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도입하도록 했다.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대표이사 등은 총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