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교협 대입 집중상담기간 운영…대입상담센터 내년 예산 18억원 확대

입력 2023-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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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까지 3주간…불법학원 특별점검도, 내년 2월 16일까지

▲11월 17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2024수능 결과 및 정시합격점수 예측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입시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투데이DB)

교육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3주간 현장 교사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을 통해 집중상담 기간을 운영, 입시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예산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18억원 확대돼 공교육 입시상담 역량이 강화된다. 수능 성적 통지 이후 정시모집 기간 학생과 학부모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입시상담학원 집중 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부담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공입시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와 대교협은 2024학년도 수시합격자 발표 마감일인 15일부터 정시 원서접수 마감 1월 6일 오후 6시까지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전화・온라인으로 대입상담을 제공한다. 대입상담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을 통해 지원한다.

집중상담 기간 때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주말(토·일)도 동일하다. 온라인 상담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온라인 대입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상담 역량강화를 위해 2024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45억원 확대해 상담교사단을 인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 상담사례 공유 등 상담교사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불법 입시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해 특별점검한다.

먼저,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교육부는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원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사항을 점검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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