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은행 내년 1분기까지 시행
앞으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이 전 은행권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까지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18개 은행(수출입, 씨티 제외) 중 10개 은행(55.6%)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 은행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았다. 이로 인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비대면 제출이 가능한 8개 은행 중 2개(25.0%)는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촬영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은행권은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했다.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은행(카카오)도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내년 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