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의 수안보에서 온천욕을 즐기다가 알몸 상태로 남성 두 명과 마주쳤던 모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충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 씨와 어머니는 7일 오후 5시 40분께 수안보의 한 호텔 온천사우나에서 어머니와 함께 목욕을 마치고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던 중 거울 속에서 낯선 남성 2명의 존재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A 씨와 눈이 마주친 남성들도 놀라 바로 뛰쳐나갔고, A 씨는 비명을 질렀다.
소동에 달려온 여직원은 남자 고객들에게 옷장 열쇠를 주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이들이 여자 사우나로 들어간 것 같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A 씨는 당시의 충격으로 현재 약물치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호텔 측은 보상금 100만 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했으나, A 씨는 호텔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매체에 “돈을 떠나 호텔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지금까지도 전화나 문자 한 통 없고 직원을 통해 금전으로 입막음하려고 한다. 남들에겐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라며 “호텔 측의 관리 소홀로 난데없이 알몸을 노출당한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 가해 남성들의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전했다.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 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전날 충주경찰서에 출두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 남성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여자 사우나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