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21일 연말 연휴 기간 직전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가 올해에도 마지막 매매일 장 종료 이후 혹은 폐장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과 투자자에게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과거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 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도 올빼미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인 28일 장 종료 이후나 폐장일인 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금감원과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마지막 매매일 장 종료 이후나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공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마지막 매매일 장 종료 이전에 주요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이를 위해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해달라고 주문했다.
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번째 매매일인 내년 1월 2일에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이러한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