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강행 처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강대강 대치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쌍특검법은 18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숙려기간 60일이 22일 만료됨에 따라 첫 본회의인 28일 자동 상정,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으로선 쌍특검법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당내 혼란으로부터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카드라는 평가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김건희 특검법을 167석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게 되는 상황을 ‘김건희 방탄’으로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야당의 공세를 강화할 수도 있다.
나아가 한 전 장관이 비대위를 맡아 대폭적인 당내 물갈이를 단행한다면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에 국민의힘 반란표가 발생해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망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전 장관이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 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한 법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없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합의는 요원한 분위기다. 김 의장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성하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정치적 논쟁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도 22대 총선 이후로 미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피해자 및 유족 보상과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장 대안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6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일정대로라면 1월 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민주당은 이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